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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정부수입인지 구매 (우체국, 전자) 금액 환불 재발급 방법

by bravosis 2024. 8. 21.

정부수입인지 구매 (우체국, 전자) 방법과 금액, 환불받는 법, 재발급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또는 매매 계약 시 해당 서류가 필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잘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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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란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의 변동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로 실제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번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 중 일방이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문서에 첨부하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은 거래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매방법 및 금액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은행(기존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경우 구매자 인적 사항이 있다면 누구든 대신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결제 시 공동인증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본인만 발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 구매

 

저는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요, 은행에 비해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빨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한다면 은행보다는 가까운 우체국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구매를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용으로 체크하고, 구매 금액과 몇 장을 발행할 건지 적으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구매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적고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면 간단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정부수입인지 우체국(및 은행) 발급은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내에 ATM 기기에서 출금하거나, 미리 현금을 꼭 챙겨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 발급 가격 알아보기

 

정부수입인지 구매 발급 가격 알아보기

정부수입인지 구매 발급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계약을 할 때마다 문서에 인지세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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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사이트 구매

 

정부수입인지 온라인 발급 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마련이 어렵거나 직접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며, 비회원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재발급해야 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회원가입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메인 화면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 두 가지 방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또는 등기 시 첨부하는 경우라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구매 후 결제 시 공동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매 가능 시간은 365일 새벽 12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시간 내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발급받은 수입인지 출력이 1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 있는 프린트에 잉크 부족으로 출력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즉시 재출력이 안됩니다.

 

 

이때에는 재발행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재발행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습니다. 재발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환불 재발급 방법

1. 환불 방법

 

사용하지 않은 정부수입인지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처에서만 환불 가능하며, 온라인 출력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직접 방문해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구매한 것은 은행에서, 우체국에서 구매한 것은 우체국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불 가능 금액은 결제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했을 경우 구매 금액의 9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셈인데요, 15만 원짜리로 발급했을 경우 4,500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1%의 환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후 구매금액의 1%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매출 취소가 됩니다.

 

 

 

2. 재발급 방법

 

발급받은 수입인지 출력이 제대로 안 됐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구매 방법에 따라 재발급 방법도 달라집니다.

 

출력이 제대로 안된 경우

 

프린터 문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출력을 못했다면, 금융결제원 대표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구매한 인지세 고유번호 정보를 알려주면 재발행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경우

 

발급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수입인지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매처에 연락해서 고유번호와 발급날짜를 알려주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고유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구매한 지점에 방문해서 발급날짜를 알려주면 담당자가 검색을 통해 알려줍니다.

 

 

최소한 발급날짜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겠죠? 방문한다고 바로 재출력 해주는 것은 아니고, 금융결제원 확인 후 뽑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온라인 구매한 경우에는 출력이 안 됐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객센터 또는 구매처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부수입인지 구매(우체국, 전자) 방법과 금액, 환불받는 법, 재발급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분양권 전매, 소유권 등기 등 해당 서류 발급 예정이라면 오늘 내용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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