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 조건 환급 기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일정 기준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약 126만 명이 약 1조 7천억 원을 환급받았는데요, 지난 1년간 병원에 많이 다니셨던 분이라면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의료비 환급 꼭 받아보세요.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인 부담 상환액 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만약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라면, 이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과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물론 지역 가입자도 포함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병원, 의원비, 약국 비용 등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의료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상급 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임플란트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고 봅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은 낮으며, 높은 소득일 경우 상한액도 높습니다.
개인별 상한액 책정 기준
개인의 월별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 분위로 나눕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 구간을 참고해서 대략적인 소득 분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득 분위 확인은 건강보험 공단(T.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저는 지역 가입자로 2~3만 원 사이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소득 분위는 5 분위인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의료비로 162만 원 이상 썼다면 올해 환급 가능합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라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이 올라가니 참고하세요. 상단의 표를 기준으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 조건 환급 기준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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