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1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애를 낳고 몇 백만 원씩 받는데, 한 푼도 못 받아 아쉬우셨죠?
이 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조건이 되는 분은 자격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목차
1. 출산급여 지급 조건
2. 신청 서류
3. 출산급여 지급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 조건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 여성들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5주 이하 : 30만 원
- 21주 이하 : 50만 원
- 27주 이하 :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기준으로 18개월 전부터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왔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 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활동 유형
1. 근로자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미가입 근로자
2. 1인 사업자
-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는 사업자
- 출산일 이전 3개월 동안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3. 기타 소득활동 여성
- 사업자 등록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
- 프리랜서
신청 방법
출산급여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공통 서류
-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사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2. 유형별 추가 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세금 신고 서류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이 지원금은 소득활동 증빙이 가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증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을 제출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은 홈택스에 신고된 세금계산서 내역 또는 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해 소득활동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지급 방법
출산급여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만약 제출한 서류로 요건 확인이 어렵다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보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미적용자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출산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만약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150만 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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