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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으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가능합니다

by 브라보언니 2023. 9. 9.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나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집에 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란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사를 나간다면 기존 집에 대한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합의로 인한 해지통고를 한 이후에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근처 법원으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돌려받지 못한 보증 금액 및 차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면 우선 변제권으로 인해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주택 점유를 시작한 날, 즉 입주일과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항력만 취득한 사람은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받은 날을 신청 사유란에 기입해 줍니다.

 

 

첨부 서류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3. 임대차 계약서
  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월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 임차권 등기를 먼저 말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은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사항을 먼저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전부 이루어진 이후에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하므로 보증금 반환을 먼저 당당히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새 월세집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신규 임차인으로 계약을 할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없는 주택이라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귀찮다거나 월세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방심하고 미루고 있다면 소중한 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잘 알아두시고 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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